일상다반사/[꿀팁 & 정보]5 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기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이란? 먼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위에 쓰여있듯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인데요. 중간정산이 꼭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어 퇴직하지 않고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대통령령으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 2020. 11. 1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