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기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이란?
먼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위에 쓰여있듯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인데요. 중간정산이 꼭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어 퇴직하지 않고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대통령령으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특정 사유
1. 주택 마련 :
주택 마련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5.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급여가 급감하거나 무급휴가 등이 적용된 근로자들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직장당 한 번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위의 어느 한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 그리고 근로자가 자신이 판단하기에 위의 사례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알고 봤더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회사가 거절한다면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실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점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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